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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솔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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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

ㅁ 2024 10/22 법령 개정으로 단축근무를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여
적용을 해야 하는데

ㅁ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현 시점의 모든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했을 때

모두 승인을 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법령 개정 후 소급 적용을 모두 받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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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시행일(2025.2.23.) 이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2.23.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현 시점의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