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자녀 방학 사유로 사용 가능한가요?
연간 10일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무급)사용시 자녀 방학을 사유로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녀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하므로 방학은 그 사유가 아닙니다. 양육이 필요한 자녀이므로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이유면 충분하겠습니다.
자녀 나이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및 방학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사유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 등이 있습니다
방학 자체로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