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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자녀 방학 사유로 사용 가능한가요?

연간 10일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무급)사용시 자녀 방학을 사유로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녀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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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하므로 방학은 그 사유가 아닙니다. 양육이 필요한 자녀이므로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이유면 충분하겠습니다.

    자녀 나이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및 방학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돌봄이 필요한 연령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사유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 등이 있습니다

    방학 자체로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