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치원 방학을 사유로 가족(자녀)돌봄 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유치원 방학을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방학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가 아니므로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방학 중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도 가족돌봄휴가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단순한 여행 등의 경우라면 돌봄휴가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그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관련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방학,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은 사전에 예정된 학사 일정이므로 긴급한 돌봄 사유인 휴원이나 휴교에 해당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신청된 돌봄휴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학 중이라도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별도의 긴급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및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단순 여행은 긴급한 돌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긴급성"이 있어야 하는 바, 방학은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긴급하고 돌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하나인 '휴업·휴원·휴교 및 이에 준하는 사유'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나 '법정 재난·감염병 등으로 인한 임시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준하는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주로 긴급성과 강제성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 방학,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수능시험일 등은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사전에 예고된 정기적인 일정입니다.

    • ​정부(고용노동부 및 교육청 지침)는 이러한 예정된 학사일정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연가)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므로, 가족돌봄휴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자녀의 방학,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방학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발생하는 휴업이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