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치원 방학을 사유로 가족(자녀)돌봄 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유치원 방학을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방학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가 아니므로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방학 중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도 가족돌봄휴가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