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담백한살구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잔여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퇴사로 인한 잔여연차 사용으로 예를들어 9/1일 출근 후 9/2~9/28(추석연휴)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동안 주휴수당을 제외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나요? 원래 받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우선 잔여연차는 17일이 남아있고 저의 계획은 이번 프로젝트가 8월31부로 종료되어 9월1일에 마지막으로 본사 출근 후 9월28일까지 잔여연차를 소진하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회사에 문의를 했으나 잔여연차를 전부 붙여서 소진은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그래서 그럼 4일연차 후 1일출근 식으로 해서 9월30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려 했으나 내부규정상 잔여연차를 전부 소진하는건 불가하고 일부소진 후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정리하자면잔여연차 17일을 모두 소진하려했으나 회사에서는 내부규정을 이유삼아 전부소진은 불가하고 10일소진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잔여연차를 사용하는게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프로젝트 투입 전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더 이상 인수인계 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