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잔여연차는 17일이 남아있고 저의 계획은 이번 프로젝트가 8월31부로 종료되어 9월1일에 마지막으로 본사 출근 후 9월28일까지 잔여연차를 소진하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회사에 문의를 했으나 잔여연차를 전부 붙여서 소진은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4일연차 후 1일출근 식으로 해서 9월30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려 했으나 내부규정상 잔여연차를 전부 소진하는건 불가하고 일부소진 후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정리하자면
잔여연차 17일을 모두 소진하려했으나 회사에서는 내부규정을 이유삼아 전부소진은 불가하고 10일소진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잔여연차를 사용하는게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프로젝트 투입 전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더 이상 인수인계 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