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잔여연차는 17일이 남아있고 저의 계획은 이번 프로젝트가 8월31부로 종료되어 9월1일에 마지막으로 본사 출근 후 9월28일까지 잔여연차를 소진하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회사에 문의를 했으나 잔여연차를 전부 붙여서 소진은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4일연차 후 1일출근 식으로 해서 9월30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려 했으나 내부규정상 잔여연차를 전부 소진하는건 불가하고 일부소진 후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정리하자면

잔여연차 17일을 모두 소진하려했으나 회사에서는 내부규정을 이유삼아 전부소진은 불가하고 10일소진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잔여연차를 사용하는게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프로젝트 투입 전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더 이상 인수인계 할 부분은 없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부규정을 근거로 연차사용일수를 제한하거나 수당 정산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프로젝트가 끝난 상황은 사업상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7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17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7일 연속사용의 경우 회사가 시기변경을 요구한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4일 소진 + 1일 출근 형태로 전부 소진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 사규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인수인계를 다 하셨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4) 법 논리상 질문자의 주장이 맞지만 질문자의 말대로 인수인계 다 해서 할게 없는데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것은 회사 운영 현실상 수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급해 준다고 회사와 어느 정도 타협(일부 사용 + 일분 수당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게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시 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운영에 여향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원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다만 그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퇴직을 앞두고 잔여여차를몰아서 사용하는것을 회사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거부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투입 전에 인수인계가 끝났고, 더 이상 인수인계할 사항도 없다면 회사가 “연차를 다 붙여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사업운여에 막대한 지장이 존재한다는 사유를 설명해야합니다

    단순히 내부규정, 관행, 또는 “한 번에 다 쓰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연차 17일 중 10일만 쓰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식은, 회사가 실제로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결과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회사에 다음처럼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차 전부 사용이 불가한 법적 근거와, 제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의 거부가 단순 내부규정인지,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위와 같이 사용 제한을 둘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원하시는 바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