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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잠자리93
섹시한잠자리9322.02.08

퇴사시 연차 소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연차 16개가 남았는데 2월28일날 퇴사하며 연차를 소진하려고합니다. (6년근무)

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

제 계획은 2월 28일부터 평일날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했는데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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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

    계약서상 토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연차처리 불가입니다.

    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소진할 경우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제 계획은 2월 28일부터 평일날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했는데 안되는건가요?

    평일날 소진가능합니다. 공휴일도 제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 일요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평일에 다쓴다고 하여 주말까지 연차를 소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일 5일 내내 연차를 다 쓰실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소진이 가능하며,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

    -> 연차처리 되지 않을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미지급될수 있습니다.

    제 계획은 2월 28일부터 평일날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했는데 안되는건가요?

    ->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근로형태를 알 수 없기에,주5일(월~금)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보통 무급 휴무일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요일은 통상 주휴일로서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위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금에 해당)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무일이나 주휴일에는 근로의무가 없어 당연히 쉬는 날이고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일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의도가 고의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안주려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신 대신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일요일과 같이 휴무일이나 주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연차소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1.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2. 만약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상태로서 연차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

    • 평일 연차 사용이면 평일만 연차를 사용한 것 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연차 16개가 남았는데 2월28일날 퇴사하며 연차를 소진하려고합니다. (6년근무)

    근데 회사 입장에선 평일 5일 다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

    제 계획은 2월 28일부터 평일날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했는데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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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날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다면, 2월 28일까지 최대한 근무하시고,

    연차휴가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1주일에 5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4일은 연차휴가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1개까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