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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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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2.16일 입사일이고 2월말 퇴사로 생각중인데 2월달이 되면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연차수당대신 소진으로 나가려고하는데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2월 8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는건데 2년치 퇴직금 다 받 을 수 있는 걸까요? 문제가 되진 않나요? 퇴사시 연차소진은 자유라고 일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라면, 해당 연차 사용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계속근로기간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2년'을 기준으로 미만에 근접한것이나 근소하게 2년을 넘긴것이나 금액상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전부소진하고 2월말에 퇴사한다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부터 올해 2월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2월 8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는건데 2년치 퇴직금 다 받 을 수 있는 걸까요? 문제가 되진 않나요? 퇴사시 연차소진은 자유라고 일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날까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2.16 입사자의 경우

    2026.2.16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6.2.2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2026.2.16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6.2.28까지 재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4.2.16 ~ 2026.2.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소 2.15.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