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쾌적한숭어
- 회생·파산법률Q. 전세보증금 관련 담보권 작성 내용, 인정액 가능한지Q.전세 보증금 + 내 800만원을 같이 담보권에 녹여 작성해도 되는 건지?(상황설명 하단을 읽어 주세요.)1.현 주거지 재계약 당시 주택 가격(공시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은행에 일부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 발생 > 금액은 1300만원 상환해야했음2.집주인이(임대인) 보증금에 빼서 전체 1300만원을 줄 수 없다 판단.3.내 사비 800만원, 집주인 500만원을 합쳐 은행에 상환함.4.재계약 당시 800만원을 계약 종료 시 받기로 특약사항에 작성(계약당시 보증금 전체에 합산해서 적을 수 없던 이유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주택 가격에 의해 보증금을 책정하기 때문)5.임대인이 회생 단계중 회생담보권을 작성하려고 함6.보증금(허그보증가입 되어있어 우선변제권있는 상태) + 내 800만원을 같이 담보권에 녹여 작성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ㅠㅠ+허그에서는 채무자 대리인에게 물어봐서 담보권에 넣어 작성 하거나 회생채권으로 따로 넣으라는데 같이 넣을 수 있는게 베스트라 채무자 대리인에게 문의 했지망 이건 자기나 집주인이 결졍 할 수 없는 문제라 하면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 등 법적 상담으로 알아내야 한다고 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회생으로 인한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 작성법Q.회생담보권자 성명,명칭을 누구로 써야하나요?(대출을 받은 당사자(나), 은행, 허그보증공사)-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은행 쪽에서도 허그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함-허그 고객센터에는 간단한 문의만 가능자세한 상황: 채권자들에게 소송관련 서류 날라옴 > 임대인 대리인(변호사)에게 문의 > 채권금액이 다르게 확인 되어있음 > 재계약 한 상황인데 보증금이 더 낮아져서 재계약 했는데 최초 계약 시 보증금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여 금액이 더 낮아졌다 문의하니 회생담보권신고내역서를 작성 하라고 함 > 근데 이 명칭을 뭐로 써야하는지가 의문인 거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