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회생으로 인한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 작성법

Q.회생담보권자 성명,명칭을 누구로 써야하나요?

(대출을 받은 당사자(나), 은행, 허그보증공사)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음

-은행 쪽에서도 허그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함

-허그 고객센터에는 간단한 문의만 가능

자세한 상황

: 채권자들에게 소송관련 서류 날라옴 > 임대인 대리인(변호사)에게 문의 > 채권금액이 다르게 확인 되어있음 > 재계약 한 상황인데 보증금이 더 낮아져서 재계약 했는데 최초 계약 시 보증금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여 금액이 더 낮아졌다 문의하니 회생담보권신고내역서를 작성 하라고 함 > 근데 이 명칭을 뭐로 써야하는지가 의문인 거임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담보권 신고 시 채권자는 법률상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행 청구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회생담보권자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만약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HUG가 대위변제를 완료했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할 지위에 있다면, 구체적인 채권 양수 여부에 따라 HUG를 채권자로 기재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및 HUG 담당자에게 채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가 권리 행사의 핵심이므로, 최초 계약 시의 보증금과 재계약 금액 차이 및 보증범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확한 채권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2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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