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미소짓게만드는마멋
- 민사법률Q. 가구계약 미고지로 인한 민사 소송을 신청했습니다.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파와 식탁을 구매한다.쇼파는 명품브랜드 황소가죽식탁은 세라믹 (아이가 있어 낮은식탁)식탁은 전시상품 특이사항 = 반품불가쇼파 브랜드가 특정되지않고 제품명을 쳐도 나오지 않길레 문의해도 개인수입명품브랜드다수리주체가 누구냐 했더니 매정에서 한다납품업체를 알려주길레 확인해보니 도소매 업체도소매 업체에 문의하니 인조가죽 사용한 콤비제품황소가죽 > 콤비(황소+인조)사장에게 취소 요청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는조건으로 식탁은 가져가라 동의이후 브랜드가 있는 식탁을 조사한결과mdf 소재 발견 세라믹 하판구조습기에 취약한 소재 친환경등급 미고지 방수코팅 본사 본점 대리점 문의방수코팅에 대한 확답을 못받음식탁도 취소쇼파= 인조가죽 콤비 부분면피식탁 =mdf + 방수코팅 +친환경등급 미고지로계약을 취소요청 강제로 식탁은 가져가게하겠다.쇼파도 위약금을 물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계약서는 판매자 귀책사항 항목은 없으며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들에 있습니다.10일내 어쩌고 저쩌고전시상품은 반품 안되고위약금은 얼마 물리고 등등법대로 하란말에 알아보니소바자 보호원은 한달 이상 대기무료법률상담은 2달 대기그래서 민사로 일단 관련증거 모아서 소장 제출했습니다.여기에 소비자 분쟁 해결 할때 조항중에 가구업은물품대금 240만원인데 40만원이 계약금이라서판매자 귀책사유료 혜지하는거라물품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측정해서소가를 64만원 소장을 작성했습니다.내용엔 계약금 40 위자료 24만원을 기입했습니다.민사라 24만원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증거자료일단 녹취파일엔해당 가구점의 브랜드 즉 oooo을 비방하는 내용이 표함 이를 본사에 고지 판매원 교육을 요청 해당 본사 홈체이지에 제품 상세정보란에제품설명상태가 즉 광고상태가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고지이후 관련기간에 신고할 생각입니다.홈페이지는 전부 캡쳐 했습니다.이제 추가로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데사기로 형사고발도 고려중입니다.혹시 다른 스텝을 아시는 분이 있나.. 민사로 계약금이랑 소숑금맥만 돌려받는게 확실한지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시상품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 파기시 게약금 반환에 대하여계약한지 일주일 넘었고물건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계약서에는 전시상품은 취소가 안된다고 했습니다.쇼파와 식탁을 구매하려고 했고설명받은걸 요약하면천연가죽이다. 무빙쇼파다 개인수입명품 가구다이게 쇼파 설명이었고식탁은 세라믹이라 디자인이 이쁘고 흡집에 강하고 열이나 이런거에 강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그리고 식탁은 전시 상품이라 반품이 안된다는 말이엇습니다.근데 쇼파는 해당 가구점 브랜드가 아니라 의심이 생겨 수리 주체(무빙쇼파 모터)가 누군지 궁금해자꾸 검색해보니 국내 다른 싸이트에서 파는 제훔이고 거긴 그냥 매장이 있는 그런 가구점이라.해당 가구점 싸이트를 봐도 브랜드가 안나와 사정게 인터넷에 있는 oo점에 있는 가구랑 동일한 모델인건 알겠는데 그쪽 싸이트에도 해당제품이 없다.이걸 수리하는 주체는 어디냐라는 질문에 국내 생산업체라는걸 인지천연거죽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부분면피냐라는 질문에 부분면피라는 답변을 받아계약시 부분면피라는 것을 답변받지 못해쇼파는 취소 요청을 했고 구두로 받았습니다.이휴 식탁은 해당 가구점 브랜드여서 구매하려고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써칭해보니 상판은 세라믹 하판은 mdf라는걸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발견이후 본사 상담원에게 문의 하니 답변이 어렵다고 본점에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했더니여기서 잠깐 mdf는 수분에 매우 취약한 자재상판은 세라믹 해당 가구는 식탁 즉 어린 아이가 쓰는 높이가 낮은 식탁본점에 연락하니 코팅은 되어 있는데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답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음이후 ai를 통해 방수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바니쉬? 방수 바니쉬를 발라야 하는데 사포로 표면을 거칠게 해야한다는점이 었습니다.즉 방수코팅이 되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제가 직접 바니쉬를 바를때 사포로 문질러야 하니업체에서 말한 1년 무상보증이 끝나거나전시 상품이라 1년내 하자 발생시 수리비용은 제가 내어 하는겁니다.Mdf는 수분에 닿으묜 부풀어오르고 강도가 약해지는거라 무거운 세라믹이 율라가먼 물먹은 mdf가버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따라서 제가 직접 바니쉬를 발라 제가 건들였기때문에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되며 딸이 물을 엎질러도자재를 mdf를 썼음에도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죠따라서 아직 배송 받기 한달전전시 상품을 취소 하려고 합니다.이때 계약서 작성당시 제품의 중요한 자재에 대해서특히 mdf에 고지를 못 받앗고본점이나 본사에서 방수코팅 여부나 사후 관리 해당 제품 사용시 문제발생 시 안내 받은게 미흡하다면전시상품 취소 불가라는 독소조항해당사항이 있는걸까요?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