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품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 파기시 게약금 반환에 대하여

계약한지 일주일 넘었고

물건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시상품은 취소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쇼파와 식탁을 구매하려고 했고

설명받은걸 요약하면

천연가죽이다. 무빙쇼파다 개인수입명품 가구다

이게 쇼파 설명이었고

식탁은 세라믹이라 디자인이 이쁘고 흡집에 강하고 열이나 이런거에 강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은 전시 상품이라 반품이 안된다는 말이엇습니다.

근데 쇼파는 해당 가구점 브랜드가 아니라 의심이 생겨 수리 주체(무빙쇼파 모터)가 누군지 궁금해

자꾸 검색해보니 국내 다른 싸이트에서 파는 제훔이고 거긴 그냥 매장이 있는 그런 가구점이라.

해당 가구점 싸이트를 봐도 브랜드가 안나와 사정게 인터넷에 있는 oo점에 있는 가구랑 동일한 모델인건 알겠는데 그쪽 싸이트에도 해당제품이 없다.

이걸 수리하는 주체는 어디냐라는 질문에 국내 생산업체라는걸 인지

천연거죽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부분면피냐라는 질문에 부분면피라는 답변을 받아

계약시 부분면피라는 것을 답변받지 못해

쇼파는 취소 요청을 했고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휴 식탁은 해당 가구점 브랜드여서 구매하려고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써칭해보니 상판은 세라믹 하판은 mdf라는걸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발견

이후 본사 상담원에게 문의 하니 답변이 어렵다고 본점에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여기서 잠깐 mdf는 수분에 매우 취약한 자재

상판은 세라믹 해당 가구는 식탁 즉 어린 아이가 쓰는 높이가 낮은 식탁

본점에 연락하니 코팅은 되어 있는데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답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음

이후 ai를 통해 방수하는 방법을 찾아보니 바니쉬? 방수 바니쉬를 발라야 하는데 사포로 표면을 거칠게 해야한다는점이 었습니다.

즉 방수코팅이 되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제가 직접 바니쉬를 바를때 사포로 문질러야 하니

업체에서 말한 1년 무상보증이 끝나거나

전시 상품이라 1년내 하자 발생시 수리비용은 제가 내어 하는겁니다.

Mdf는 수분에 닿으묜 부풀어오르고 강도가 약해지는거라 무거운 세라믹이 율라가먼 물먹은 mdf가

버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바니쉬를 발라 제가 건들였기때문에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되며 딸이 물을 엎질러도

자재를 mdf를 썼음에도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죠

따라서 아직 배송 받기 한달전

전시 상품을 취소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당시 제품의 중요한 자재에 대해서

특히 mdf에 고지를 못 받앗고

본점이나 본사에서 방수코팅 여부나 사후 관리 해당 제품 사용시 문제발생 시 안내 받은게 미흡하다면

전시상품 취소 불가라는 독소조항

해당사항이 있는걸까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반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반품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시상품이라 취소가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이시군요. 식탁 하판이 MDF(수분에 약한 목재)라는 점, 쇼파가 부분면피라는 점 같은 구매를 좌우하는 핵심 자재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여기에 착오가 있으면서 질문자님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판매자의 기망(속임)이 인정된다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미 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고지 사실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밝히시고, 상담 당시 설명 내용은 녹취·캡처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