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 거래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지불 관련
200만원 상당의 가구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인 20만원 지급
다음 날 거래 취소 의사 표시하였으나 위약금 환불 어렵다고 고지 받음
소비자보호원 상담 받아보니,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하여 위약금 10% 발생하며 계약서 상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이 문구가 우선한다고 안내 받음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라도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 사전 고지 없었고, 계약서 상에 판매자의 이름과 서명만 들어가있을 뿐, 구매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은 없음(작성 요청 안내도 못 받음)
이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우선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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