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계약 미고지로 인한 민사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파와 식탁을 구매한다.
- 쇼파는 명품브랜드 황소가죽
식탁은 세라믹 (아이가 있어 낮은식탁)
식탁은 전시상품 특이사항 = 반품불가
- 쇼파 브랜드가 특정되지않고 제품명을 쳐도 나오지 않길레 문의해도
개인수입명품브랜드다
수리주체가 누구냐 했더니 매정에서 한다
납품업체를 알려주길레 확인해보니 도소매 업체
도소매 업체에 문의하니 인조가죽 사용한 콤비제품
황소가죽 > 콤비(황소+인조)
사장에게 취소 요청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는조건으로 식탁은 가져가라
동의
이후 브랜드가 있는 식탁을 조사한결과
mdf 소재 발견 세라믹 하판구조
습기에 취약한 소재 친환경등급 미고지
방수코팅 본사 본점 대리점 문의
방수코팅에 대한 확답을 못받음
식탁도 취소
쇼파= 인조가죽 콤비 부분면피
식탁 =mdf + 방수코팅 +친환경등급 미고지로
계약을 취소요청
강제로 식탁은 가져가게하겠다.
쇼파도 위약금을 물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판매자 귀책사항 항목은 없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들에 있습니다.
10일내 어쩌고 저쩌고
전시상품은 반품 안되고
위약금은 얼마 물리고 등등
법대로 하란말에 알아보니
소바자 보호원은 한달 이상 대기
무료법률상담은 2달 대기
그래서 민사로 일단 관련증거 모아서 소장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분쟁 해결 할때 조항중에 가구업은
물품대금 240만원인데 40만원이 계약금이라서
판매자 귀책사유료 혜지하는거라
물품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측정해서
소가를 64만원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엔 계약금 40 위자료 24만원을 기입했습니다.
민사라 24만원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증거자료
일단 녹취파일엔
해당 가구점의 브랜드 즉 oooo을 비방하는 내용이 표함 이를 본사에 고지
판매원 교육을 요청
해당 본사 홈체이지에 제품 상세정보란에
제품설명상태가 즉 광고상태가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고지
이후 관련기간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홈페이지는 전부 캡쳐 했습니다.
이제 추가로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데
사기로 형사고발도 고려중입니다.
혹시 다른 스텝을 아시는 분이 있나.. 민사로 계약금이랑 소숑금맥만 돌려받는게 확실한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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