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소송을 할 경우 민사는 판례기준으로 판결되나요?
얼마전 소형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매하였는데..
그 가구점에서 배달중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하자가 있었던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당사자인 저는 가구점에 하소연을 했지만 사장님은 배송 담당자에게 보상을 받으라고 하고
배송자는 원래 가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ㅠㅠ
가구사장과 배송자와의 별도 하자에 대한 계약조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누구한테 손배소송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송한 사람과 판매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배송 과정까지는 그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매자인 가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가구점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배송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가구점 사장님과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구점 사장님에게 온전한 제품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하자에 대해서는 가구점 사장님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배송중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구점 사장님이 배송업체와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배송업체와 무관하므로 가구점 사장님께만 법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