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회사 완전한 환불 받으려면 소송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3월 1일에 한 회사에 2개의 가구를 구매하고 약 2주를 기다려서 2개의 가구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
3월 13일 받고 나서 사용하려고 보니 가구에 하자가 있어서 하나는 교환, 하나는 A/S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주 소요된다고 해서 알겠다, 우리는 너희 가구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 기다리겠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업체에서 "보장"이라는 단어까지 꺼내가면서 약속한 주 입니다. 월요일 하루는 기다렸고 화요일 돼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왜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냐. A/S 기사님과 함께 온다던 가구는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계속 답변을 피하다가 30분 가량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배송 중 그 수많은 가구 중에서 저희 가구만 깨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납득은 안 갔지만 우선 그럼 다른 하나라도 사용하게 A/S 기사 먼저 보내달라 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안된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너희 가구를 사용 못하겠다, 그냥 환불 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회수까지 3주 더 걸린다는 터무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구 오고 하자 확인하고 일체 사용도 않고 있었습니다.
제 집에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자리 비용, 가구 왔을 때 설치비 명목으로 받아간 6만원, 가구 비용 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나가는 돈이 더 크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좋게 좋게 존대 하면서 회사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얘기들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고객센터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대응 뿐 이라서요. 지금 뿐만 아니라 계속 말을 바꿔서 물건 받고 전화를 3번은 한 것 같습니다.
웃긴 건 거기 고객센터라는 곳이 고객 전화 내용을 녹취, 기록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화
그래서 어제 전화하면서 녹음 켜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태 전화했던 내용 전부는 못해도 일부 확인 받았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가구를 설치하였으나 하자가 있어서 환불하는 것이라면 설치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 업체가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