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핫한사슴벌레300
핫한사슴벌레300

가구점운영중인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지방에서 가구점 운영중입니다.

카탈로그로 가구 판매를 하였는데 가구 일부가 파손되어 부분교체하기로 고객과 합의하였는데 몇시간뒤 일방적으로 전액환불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모두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배송설치비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이라 배송비가 비싼데 이부분이라도 청구할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