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환불거부할때 소비자 대처방법?

정중****
2020. 09. 09. 10:27

가구를 주문 후 주문 다음날 (물건을 받기 전).. 주문취소/환불 요청을 했지만.. 가구점측에서는 완강히 환불 거부를 합니다. 환불금액 만큼 다른 물건을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만, 구매액 보다 적은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가구점 주인은 수수료를 제한다고 하니..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 번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 판매·통신 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통신판매 또는 다단계 판매의 적용을 받고 구입한 물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재하였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 판매는 계약 후 10일, 통신 판매는 20일, 다단계 판매는 20일(소비자인 경우), 할부 거래는 7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통신판매면서 할부 거래인 경우 20일이 됩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한 법률은 92년에 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약철회권은 법률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자가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특약을 만들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청약 철회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이미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비용을 반환받고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물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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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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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쩍****

    주문취소에 대해 다른 물건 구매를 강요하다니.. 제정신이 아닌 업주네요.
    소비자 주권시대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되구요.
    내용증명 관련자료만 준비되시면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pb.or.kr/

    *다른 방법으로 직접 법원에 고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 절차면에서 너무 복잡하고 오래걸립니다.

    어느 방법이든 적절하게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원 사이트의 상담사례 중 발췌내용입니다.
    -------------------------------------------------
    제목 : 혼수용 가구세트 구입계약의 해약 및 계약금 환급요구

    (문)
    가구점에서 혼수용으로 장롱, 침대, 소파, 식탁 세트 등을 금48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금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결혼계획의 취소로 인해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계약후 인도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해약은 불가능하고, 금1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발급할테니 추후에 다시 구입하라고 주장합니다.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답)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면 선급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100만원에서 위약금으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잔금52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룰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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