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매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2021. 01. 01. 08:48

가구점에서 가구를 ₩4,000,000 상당을 구입하기로하고 납품기일이 10일 소요된다고해서 선금₩1000,000을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집에서 의견이 맞지않아 당일 보류를 전화하고 다음날 방문하여 취소를 하였습니다. 주문서에는 위약금 내역이 없는데 위약금으로 5%로 ₩200,000을 요구합니다. 정당한 요구인지요? 그리고 결재한 카드를 정지 시킬수는 없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금 10만원이 계약금이고, 계약금해제를 행사한 것이라면 계약금 10만원은 위약금의 기능을 하게됩니다.

2.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 위약금 규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 측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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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계약서 등이 있다면 환불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계약금이 교부 된 점,

    주문 생산 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몰취가 있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일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점, 취소를 바로 진행한 점에서 일방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속적인 다툼을 하시기 보다는 위 위약금 수준의 취소

    수수료 등의 지급 등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으로 가는 경우에는

    위 위약금 보다는 더 큰 금액의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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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이 있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구점과 적정 선에서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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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시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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