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놀라운시조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합건물의 전기 계량기 관리의무와 새대간 전기요금 분쟁안녕하세요?약 346세대의 오피스텔입니다.입주 세대중 12호와 11호가 있습니다.사실관계어느 날 12호와 11호의 전기 계량기가 바뀌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전기 계량기를 점검수선 하는 날 12호 11호 입주자 양쪽과 관리사무소 모두 이를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전기 요금을 정산해보니 12호에서 전기요금을 더 많이 지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12호는 더 지출한 전기요금을 11호에 받으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텐데 11호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산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주장내용12호의 주장 - 관리사무소는 시설물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계량기가 바뀌어 생긴 다툼이므로 이처럼 분쟁 해결이 안될경우 12호에 먼저 정산해주고 11호에 청구해야 한다.관리사무소의 주장 - 계량기는 한전의 소유이고 계량기가 바뀐사실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아니므로 세대간 전기요금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3.질문 - 이와같이 집합건물의 전기 계량기 관리의무와 새대간 전기요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계약 만기전 일방적으로 퇴거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대인입니다.최초 임대차 계약은 1년(23년 02월 09일 ~ 24년 02월 8일) 보증금 500/ 월세 38만입니다.이후 23년 12월 12일에 다시 1년(24년 02월 09일 ~ 25년 02월 8일) 보증금 500/ 월세 40만으로 증액하는 재계약을 맺었습니다.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간다며 지금 이사짐 빼고 있다 합니다.임차인께서 무슨 사정인지 모르나 그동안 트러블 없이 잘 지내다 갑자기 “내가 나가겠다는데 뭘 어쩔 거냐”라고 막무가내로 퇴거를 했네요.질문) 위의 재계약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여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던가 혹은 만기일인 최장 25년 2월 8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맞다면 이 경우 아마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