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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놀라운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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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전기 계량기 관리의무와 새대간 전기요금 분쟁

안녕하세요?

약 346세대의 오피스텔입니다.

입주 세대중 12호와 11호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어느 날 12호와 11호의 전기 계량기가 바뀌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점검수선 하는 날 12호 11호 입주자 양쪽과 관리사무소 모두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전기 요금을 정산해보니 12호에서 전기요금을 더 많이 지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12호는 더 지출한 전기요금을 11호에 받으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텐데 11호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산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 주장내용

12호의 주장 - 관리사무소는 시설물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계량기가 바뀌어 생긴 다툼이므로 이처럼 분쟁 해결이 안될경우 12호에 먼저 정산해주고 11호에 청구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의 주장 - 계량기는 한전의 소유이고 계량기가 바뀐사실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아니므로 세대간 전기요금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

3.질문 - 이와같이 집합건물의 전기 계량기 관리의무와 새대간 전기요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사무소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기 계량기가 바뀐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에게 전기 요금이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계량기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는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단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관리 사무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