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의 전기 계량기 관리의무와 새대간 전기요금 분쟁
안녕하세요?
약 346세대의 오피스텔입니다.
입주 세대중 12호와 11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어느 날 12호와 11호의 전기 계량기가 바뀌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점검수선 하는 날 12호 11호 입주자 양쪽과 관리사무소 모두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전기 요금을 정산해보니 12호에서 전기요금을 더 많이 지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12호는 더 지출한 전기요금을 11호에 받으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텐데 11호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산해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장내용
12호의 주장 - 관리사무소는 시설물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계량기가 바뀌어 생긴 다툼이므로 이처럼 분쟁 해결이 안될경우 12호에 먼저 정산해주고 11호에 청구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의 주장 - 계량기는 한전의 소유이고 계량기가 바뀐사실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아니므로 세대간 전기요금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
3.질문 - 이와같이 집합건물의 전기 계량기 관리의무와 새대간 전기요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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