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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다향제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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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법적 권한에 대한 문의

1. 배경

- 신축 아파트 건설사와 에어컨 업체의 잘못으로 세대별 에어컨 전기료 측량이 되지 않음.

- 전기료 납부가 필요한데, 사용량 측정이 되지 않으니 세대별 전기료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

2. 발생된 문제. 미납 전기료에 대해 세대별로 1/N 청구가 되게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 됨. (각 세대별 사용량 및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

3. 질문.

- 주택관리법상 입주자회의로 공용전기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위의 비용은 개별 세대의 전기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주자 대표자들이 의결을 통해 전체 세대의 전기료를 세대별ㄹ 1/n 과금 하게끔한 행위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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