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세대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관리규약에 대로 해야 하는지? 한전과의 계약방식으로 적용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한전과의 계약방식을 종합계약 방식에서 단일계약 방식으로 변경 했습니다.
이때 관리 규약에는 단일 계약을 적용 하더라도 세대 전기료는 저압요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래 <부당이득금 판례> 에 종합계약방식(저압요금)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1. 관리 규약에 저압요금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압요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관리규약에 저압요금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규약 수정 없이 한전과의 계약방식이 단일 계약 이기 때문에 세대 전기료를 고압요금으로 적용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부당이득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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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절차를 거친다면' 입주자들에게 한전과의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례취지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