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아파트에서 세대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관리규약에 대로 해야 하는지? 한전과의 계약방식으로 적용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한전과의 계약방식을 종합계약 방식에서 단일계약 방식으로 변경 했습니다.

이때 관리 규약에는 단일 계약을 적용 하더라도 세대 전기료는 저압요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래 <부당이득금 판례> 에 종합계약방식(저압요금)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1. 관리 규약에 저압요금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압요금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 관리규약에 저압요금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규약 수정 없이 한전과의 계약방식이 단일 계약 이기 때문에 세대 전기료를 고압요금으로 적용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부당이득금 판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