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그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관리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현재 입주자 간 협의가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 전기·수도처럼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실사용량 기준, 일부 점포만 사용하는 설비나 공간은 일부공용부분 사용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도 이를 참고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