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상가 관리규약이정해지지않았을때

새아파트의상가 관리규약이 정해지지않았을때 관리비산정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관리규약을만들어야하는데 기본틀이 있나요?

입주자간 협의가되지않아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기준으로 관리비를 책정해야하나요?

1층에서 엘레베이터를 타지않는다고 공동전기료를 기본료만낸다고하는데맞나요?

이런분쟁은 어떤기준의법이없나요?

꼭좀답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그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관리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현재 입주자 간 협의가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 전기·수도처럼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실사용량 기준, 일부 점포만 사용하는 설비나 공간은 일부공용부분 사용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도 이를 참고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배포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규약이 없다면 집합 건물법을 고려하게 되나 그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시 입주자 회의나 관리 주체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