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 만기전 일방적으로 퇴거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1년(23년 02월 09일 ~ 24년 02월 8일) 보증금 500/ 월세 38만입니다.
이후 23년 12월 12일에 다시 1년(24년 02월 09일 ~ 25년 02월 8일) 보증금 500/ 월세 40만으로 증액하는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간다며 지금 이사짐 빼고 있다 합니다.
임차인께서 무슨 사정인지 모르나 그동안 트러블 없이 잘 지내다 갑자기 “내가 나가겠다는데 뭘 어쩔 거냐”라고 막무가내로 퇴거를 했네요.
질문) 위의 재계약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여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던가 혹은 만기일인 최장 25년 2월 8일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맞다면 이 경우 아마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할거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의 내용과 같이 계약이 새로운 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된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