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말캉말캉한육개장
- 민사법률Q. 학생 요청으로 영화 2회 보여준 걸로 회사가 제 수업료 3회 깎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저는 해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온라인 화상과외 업체를 통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그런데 최근 회사가 제 수업 3회분 급여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겠다고 통보하여 너무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상황 설명1. 학생이 먼저 영화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상황 • 수업 중 학생이 “이 영화 꼭 보고 싶어요, 제발 틀어주세요”라며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저는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회 정도 짧게 보여준 것이 전부입니다. • 회사나 계약서 어디에도 영상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2. 학생에게 “예쁘다”, “오디션 보면 되겠다”라는 표현을 한 부분 • 성적인 의도 없이, 학생과 친밀감을 쌓기 위한 가벼운 칭찬이었습니다. • 당시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쾌감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 다만 이후 학부모가 “불안하다”며 선생님 교체를 요청했습니다.3. 회사의 반응학생에게 보상 수업을 주기 위해 제 3회분 임금을 차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4. 제 계약 형태는 ‘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 방식)’ • 근무 장소·근무 시간도 제가 자유롭게 정하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민사법률Q. 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화상통화로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학생에게 영화를 틀어주고(2회정도 틀어줬고 학생이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참고로 저는 여자 대학생이고 상대 초등학생 또한 여자아이 입니다.) "00이 정말 예쁘다, 내가 아는 삼촌이 연예기획사 사장인데 오디션 보러가도 되겠다" 라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저를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대학생이며 돈벌이 수단이 없습니다...(해외에 살아 아르바이트를 뛰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아뒀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화상통화로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학생에게 영화를 틀어주고(2회정도 틀어줬고 학생이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00이 정말 예쁘다, 내가 아는 삼촌이 연예기획사 사장인데 오디션 보러가도 되겠다" 라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저를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 이 선생님과는 그만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대 학생이며 돈벌이 수단이 없습니다...(해외에 살아 아르바이트를 뛰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아뒀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 것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화상통화로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학생에게 영화를 틀어주고(2회정도 틀어줬고 학생이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ㅇㅇ이 정말 예쁘다, 내가 아는 삼촌이 연예기획사 사장인데 오디션 보러가도 되겠다” 라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저를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대학생이며 돈벌이 수단이 없습니다...(해외에 살아 아르바이트를 뛰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아뒀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