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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말캉말캉한육개장

내내말캉말캉한육개장

25.12.12

학생 요청으로 영화 2회 보여준 걸로 회사가 제 수업료 3회 깎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해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온라인 화상과외 업체를 통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제 수업 3회분 급여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겠다고 통보하여 너무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 상황 설명

1. 학생이 먼저 영화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상황

• 수업 중 학생이 “이 영화 꼭 보고 싶어요, 제발 틀어주세요”라며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저는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회 정도 짧게 보여준 것이 전부입니다.

• 회사나 계약서 어디에도 영상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2. 학생에게 “예쁘다”, “오디션 보면 되겠다”라는 표현을 한 부분

• 성적인 의도 없이, 학생과 친밀감을 쌓기 위한 가벼운 칭찬이었습니다.

• 당시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쾌감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 다만 이후 학부모가 “불안하다”며 선생님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3. 회사의 반응

학생에게 보상 수업을 주기 위해 제 3회분 임금을 차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4. 제 계약 형태는 ‘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 방식)’

• 근무 장소·근무 시간도 제가 자유롭게 정하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성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나, 학생 요청에 관계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체가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진행된 회차의 차감은 그 근거가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2회 진행에도 3회 차감하는 것이면 1회분은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