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상통화로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학생에게 영화를 틀어주고(2회정도 틀어줬고 학생이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ㅇㅇ이 정말 예쁘다, 내가 아는 삼촌이 연예기획사 사장인데 오디션 보러가도 되겠다” 라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저를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대학생이며 돈벌이 수단이 없습니다...(해외에 살아 아르바이트를 뛰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아뒀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문제이므로 변호사 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질문자가 온라인 과외 선생님으로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에 있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출석 등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으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계약서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해지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정이나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또한 계약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