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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유로운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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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담임교사의 이런 행동, 정당한가요?”

우리 반에는 지적장애·경계선지능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있었는지, 주말에 저에게 “나를 도와 달라”는 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는 제3자이므로 도와줄 수 없다.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밤새도록 전화와 톡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저는 무음으로 설정해 두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이 밤새도록 보낸 전화 및 카톡 내용을 증거물 남겨 담임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적장애라서 학폭이 열려도 감경된다.

이후 그 학생은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사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는 저와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우리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를 상대 부모님께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 부모님이 서로 번호를 주고받게 되었고, 담임은 “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25.09.26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선생님 이라면 학생 들 사이에서 일어난 상황을 적절하게 문제적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의 뿌리를 제거한 후

    아이들이 서로 각자 잘잘못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졌어도 자기 반 학생 입니다.

    담임 이라면 장애.비장애 구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를 하면서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아이를 위해 담임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담임의 이러한 무능한 처사는 성숙한 어른으로써 담임으로써 진정한 책임을 지지 않음이 분명 합니다.

  • 학생 사안과 무관하게 담임이 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집 연락처를 넘긴 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크고 실제 판결에서도 동의 없는 연락처 제공은 위법으로 본 사례가 있어요!! 학폭은 장애 여부로 일괄 감경되는 게 아니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피해자 보호 필요를 종합해 접촉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어 담임의 일방적 회피와 사적 해결 전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다음 조치로 학교에 정식 민원을 넣어 연락처 무단 제공 경위를 조사 요청하고 재발 방지와 공식 창구로만 연락하도록 요구하세요! 필요하면 교육청 교권과 학생권리 보호 창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증거와 함께 신고해 접촉금지 조치와 중재를 받는 게 안전합니돵~!~! 사과 강요나 당사자간 알아서 해결은 지양되고 공식 절차가 원칙입니다~~~~~잘되길 기도할께염!

  • 담임교사는 직접적으로

    누구편을 들수도 없는 상태 같습니다 카톡으로 하루밤 시달렸다고 어떻게 할수는 없을것 같아요 그아이가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건 잘못 이지만 이사건 하나로만 본다면 담임선생님도 학폭을 열수있는 문제도 아닌것 같고 상대방한테

    사과 시켰고 했는데 질문자님이 안받아 주었는데 담임교사로선 특별한 방법이 없으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 담임교사가 학생 학푸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건으로 우선 엮으세요.

    또한 학폭 사안은 당사자 간 해결로 떠넘길 게 아니라 학교 차원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담임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았기에 교육청에 민원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를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형사관련 이 아니면 유출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선생님이 이상하기도하고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그 마인드도 이상하네요

  •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장애 학생의 행동은 감경 사유가 될수 있지만,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