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에너지넘치는무화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임차인 사망으로, 전세 만료 될 시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주고자, 임차인 측에게 상속인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상속인 동의서에 관련된 인감증명서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민감한 사항이라, 제공을 꺼려하는 듯 합니다. 이에 본 임대인은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임차인 측에게 받고자 합니다. 만약, 임차인 측에서 상속인 동의서를 준다 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면, 본 임대인의 최후 수단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공탁으로만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조 하에, 임대차 간의 계약이 종료되길 원하는데, 임차인 측에서 상속인 동의서에 관한 서류(예를 들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할 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측의 상속인 동의서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X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기 임차인이 사망하였고 기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 만료 후에, 기 임차인의 배우자인 현 임차인과 Y원을 증액하여, X+Y원으로 신규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신규 전세 계약 당일, 본 임대인은 구두상(녹음증거 유)과 문자로 현 임차인에게 추후 전세 보증금(X+Y원) 반환을 위해 “기 임차인의 상속이 현 임차인(배우자)에게 상속되었다”는 상속인 동의서를, 현 임차인 (및 그의 가족)에게 받기로 했는데, 현 임차인 측에서는 지금까지 상속인 동의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신규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으로써, 본 임대인은 실거주로 인해 최선을 다해, 현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과 상속 동의서를 여러 차례 요청을 하였지만, 현 임차인 측은 상속 동의서에 대한 언급도 없이 “현 임차인과의 신규 단독 계약이므로 보증금은 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되니, 임대인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며, 계약금 10%를 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본 임대인은 부동산과 여러 법무사님들을 통하여 현 임차인에게 상속인 동의서 없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한 경우, 추후에 본 임대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상황입니다.상속인 동의서를 받지 않고 현 임차인에게 전체 전세보증금(X+Y원)을 반환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있을 지 우려됩니다. 왜 상속인 동의서를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나아가, 최후 방안으로는, 상속인 동의서를 신규 전세 계약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다면, 전체 전세보증금을 법원 공탁 진행하고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인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공탁, 명도 소송 등은 로펌을 통해 진행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