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차인 사망으로, 전세 만료 될 시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주고자, 임차인 측에게 상속인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상속인 동의서에 관련된 인감증명서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민감한 사항이라, 제공을 꺼려하는 듯 합니다.

이에 본 임대인은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임차인 측에게 받고자 합니다.

만약, 임차인 측에서 상속인 동의서를 준다 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면, 본 임대인의 최후 수단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공탁으로만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조 하에, 임대차 간의 계약이 종료되길 원하는데, 임차인 측에서 상속인 동의서에 관한 서류(예를 들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할 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겹쳐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들이 적법한 서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법원 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대체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인감증명서 제공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이를 대체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 서류 거부 시 이중 지급 위험

    만약 상속인들이 대체 서류조차 거부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임의로 특정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서류에 누락된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공탁을 통한 안전한 계약 종료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다면 채권자 불확지 또는 수령 지체를 이유로 관할 법원에 보증금을 변제공탁 하시면 됩니다. 공탁 절차가 완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적법하게 면하게 되며 지연 이자 등의 추가적인 법적 책임에서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속인들에게 관련 서류 미비 시 부득이하게 법원 공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안내해 보세요.

    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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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확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공탁을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동의서만 있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본인 확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 추후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본인 확인 서류 제출 자체를 거부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