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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차인 사망으로, 전세 만료 될 시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주고자, 임차인 측에게 상속인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측은, 상속인 동의서에 관련된 인감증명서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민감한 사항이라, 제공을 꺼려하는 듯 합니다.
이에 본 임대인은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임차인 측에게 받고자 합니다.
만약, 임차인 측에서 상속인 동의서를 준다 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면, 본 임대인의 최후 수단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공탁으로만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조 하에, 임대차 간의 계약이 종료되길 원하는데, 임차인 측에서 상속인 동의서에 관한 서류(예를 들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처할 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