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에 대한 문의 합니다.

임차인(가족)이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가족)이 전세물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남아 있으나 임대인 동의를 구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 전세 보증금을 HUG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HUG에서는 임차인 사망 신고 전에 상속인이 전입신고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은 내용인지요? 맞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가압류가 설정(임차인 확정일 이후)된 상태라 계약 종료 후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신고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등록 말소 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보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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