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종료될 상황이라면
전세권저당권자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미리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진행하여서 전부나 추심을 통해서 수령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전에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