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자료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래의 내용을 중요 자료를 찾아 보다 보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자도 진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재산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불안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관 의무를 위해 임차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상속포기 해도 임대인의 공탁에 의해 임차보증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지요?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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