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레알도전적인배우
레알도전적인배우

주택임대차 소송 중 임대인 사망시...

주택임대차 소송해서 승소했으나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의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추후 상속재산 여부 같은 걸 제가 알수있나요?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나 출자금 같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여부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별도 통지가 되는 건 아니므로 별도로 압류 등 절차 진행하면서 상속 사실을 확인하면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속인의 상속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존재와 범위를 파악해야 실제 집행 가능성이 결정되며,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채무 승계 원칙
      민법상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의 태도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확인 방법
      피상속인의 사망 후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증권 등은 조회가 가능하므로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출자금, 예금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집행 가능성 판단
      조회 결과 재산이 확인되면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 상속분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속 여부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대응 방안
      사망 소식을 알게 되면 즉시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회수가 어렵지만, 재산이 확인된다면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결국 임대인의 사망 자체가 채권 회수에 장애가 되지는 않으며, 상속재산 여부와 상속인의 법적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해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