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영특한교수님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인의 진술서에 날짜 시간 변경이 허위진술로 무게가 실릴 수있나요?관리자가 아르바이트 인원을 통해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으로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란 말을 들었다며 고소를 하여 며칠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아르바이트 인원이 진술서를 작성했고 진술서에 25년 8월 20일 5시 55분경에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으로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란 말을 했다 라고 씌여있었습니다.그런데 수사관은 25년 8월 19일 5시 55분경에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으로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라고 말했냐 라고 물었습니다.그래서 20일인데 19일을 물어보시나요? 하니 진술서에 쓰여진 20일이 아니고 ,19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전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대응 하고 1시간 40분가량의 조사를 마쳤습니다.고소인이 진술서 제출 후 차후에 날짜 시간을 바꿨다는 이야긴데, 조사를 받은 후 출근표을 보니, 20일에는 오전 7시 40분 출근하여 아르바이트 인원하고 대화를 한적이 없고19일은 5시 55분에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고 5시 55분에는 아르바이트 인원 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이 날짜와 시간이 안맞는 것이 피고소인 으로서 허위진술이라는 증거가 될 수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인의 신빙성에 문제가되어 허위 진술로 무게가 실릴까요?조사를 마쳤는데 수사관에 출근자료 제출을 해도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관리자가 산업재해와 갑질 괴롭힘 심의 결과 도출 후 명예회손 고소를 했습니다.관리자의 괴롭힘으로 참다 못해 회사 내부 감사실에 산업 재해 와 갑질 괴롭힘 관련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수개월동안 진행 중이던 산업 재해는 관리자가 경고를 받았지만 ,갑질 괴롭힘은 요건이 부족 하다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그후 며칠 후 수사관에게 연락이와 관리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수사관 말이 제가`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을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라는 말을 했고 그 진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진술자는 관리자가 데려온 아르바이트인원 입니다)아르바이트 인원에게 관리자가 그말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썼고, 다른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내용과 갑질 괴롭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전 그런 말을 한적이 없고 그런것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했고, 다른 내용은 이미 내부 감사실에서 마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후 자료 준비 후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질문사항조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임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것은 조사를 받을때 유의 해야 할점이 있나요?이건 내용과 일정이 보복성이 짙어 보이는데, 2차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가요? 2차 괴롭힘의 성립이 되려면 어떤게 중요 요소 인가요?조사 후 제가 관리자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만한게 있을까요? 가곡히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