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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영특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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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진술서에 날짜 시간 변경이 허위진술로 무게가 실릴 수있나요?

관리자가 아르바이트 인원을 통해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으로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란 말을 들었다며 고소를 하여 며칠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인원이 진술서를 작성했고 진술서에 25년 8월 20일 5시 55분경에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으로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란 말을 했다 라고 씌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25년 8월 19일 5시 55분경에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으로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라고 말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20일인데 19일을 물어보시나요? 하니 진술서에 쓰여진 20일이 아니고 ,19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전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대응 하고 1시간 40분가량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인이 진술서 제출 후 차후에 날짜 시간을 바꿨다는 이야긴데, 조사를 받은 후 출근표을 보니, 20일에는 오전 7시 40분 출근하여 아르바이트 인원하고 대화를 한적이 없고

19일은 5시 55분에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고 5시 55분에는 아르바이트 인원 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와 시간이 안맞는 것이 피고소인 으로서 허위진술이라는 증거가 될 수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인의 신빙성에 문제가되어 허위 진술로 무게가 실릴까요?

조사를 마쳤는데 수사관에 출근자료 제출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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