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 근로자입니다 사문서위조 해당되나요?
임금체불로 (퇴직금 미지급)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사업주측이랑 대질 조사를 앞두고 사업주측이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에게 접근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있는데
이 같은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나요?
신고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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