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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보통은영특한교수님
보통은영특한교수님

관리자가 산업재해와 갑질 괴롭힘 심의 결과 도출 후 명예회손 고소를 했습니다.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참다 못해 회사 내부 감사실에 산업 재해 와 갑질 괴롭힘 관련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수개월동안 진행 중이던 산업 재해는 관리자가 경고를 받았지만 ,갑질 괴롭힘은 요건이 부족 하다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며칠 후 수사관에게 연락이와 관리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사관 말이 제가`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을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라는 말을 했고 그 진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진술자는 관리자가 데려온 아르바이트인원 입니다)

아르바이트 인원에게 관리자가 그말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썼고, 다른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내용과 갑질 괴롭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전 그런 말을 한적이 없고 그런것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했고, 다른 내용은 이미 내부 감사실에서 마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후 자료 준비 후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질문사항

  • 조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임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것은 조사를 받을때 유의 해야 할점이 있나요?

  • 이건 내용과 일정이 보복성이 짙어 보이는데, 2차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가요? 2차 괴롭힘의 성립이 되려면 어떤게 중요 요소 인가요?

  • 조사 후 제가 관리자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만한게 있을까요?

가곡히 답변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자의 명예훼손 고소는 산업재해 및 갑질 신고 이후 제기된 것으로 보복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이 아닌 ‘공익신고 목적의 진술’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감사 절차를 거친 공식 신고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진술하고, 억울함이나 감정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이 내부 신고이거나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였다면, 공익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허위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신고 후 명예훼손 고소가 이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및 ‘2차 괴롭힘’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에는 진술을 간결히 하고, 관리자에게 불리한 말을 의도적으로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하셔야 합니다. 내부 감사 결과 통보문, 산재 관련 신고서, 녹음파일, 문자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진술 조서 작성 후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자의 고소가 명백히 보복 목적이었다면, 조사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2차 괴롭힘 신고’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신고 이후의 불이익·보복·고소 등의 행위가 명백히 연관되어야 하며, 시기적 근접성이 입증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명예훼손 무혐의가 확정되면, 귀하는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로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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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의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차 괴롭힘에도 해당할 여지는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보면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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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이 명확히 불송치이유서를 통해서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신고한 것만으로 2차 가해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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