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유망한가지나물
- 민사법률Q. 누수피해 윗집과 문자로 합의진행 후 견적요청서 요구에 응해야하나누수 피해를 입었고피해 가전, 가구, 인테리어 공사 전 짐을 빼야하는 이사비용, 짐을 보관하는 컨테이너비용, 임시거주비용 등으로손해배상 합의를 구두로 하고 문자로 서로 합의한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구두로 처음 합의시 손해에대한 내역을 윗집이 요구 했고 컴퓨터에 저장된부분으로 제가 구두로 설명후 나중에 드리겠다고 처음에 답변했었습니다그러나, 제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다며 조정을 요구 했고 그럼 이사비용을 뺄테니 윗집에서 따로 이사비용 알아보고 직접 해달라고 했고 그것마저 싫다며 계속 금액 조정만 이야기 했습니다그럼 붙박이장, 벽장농 내 젖은 취미용품 금액은 내가 포기하겟으니이삿짐 비용을 주시고 컨테이너 짐 보관비용( 장마기간이라서 콘크리트 벽이 마르는 시간3개월)을 1달 비용으로 계산하고 임시거주비도 하루 5만원 계산해서 1달 150만원중 100만원으로 해드리겠다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한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합의하자고 결론이 내려졌고8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서두에 컴퓨터에 내역이 저장되어있다고는 했지만, 이미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뭉뚱그려서 800만원에 합의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가전 가구등의 피해는 묻지 않는다는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피해받은 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6월 30일까지 입금해달라고 해서 아직 피해보상금에대한 입금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역을 꼭 줘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합의내용이 기한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금 못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 민사법률Q. 주택누수를 당한 피해자의 의무가 뭔가요윗집에서 온수배관이터져서 물이샜고그상황이 심각합니다 거실정도되는 방이 전체다 젖었는데 윗집 주인이 천장이랑 벽쪽 벽지 침대매트리스만해준다고합니다저희집 전기 및 화장실을 제집마냥쓰고있어서어제 비밀번호 바꿧는데 오늘 집에 와서는 제가 근무중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난리네요집 말려야한다고... 아직 집에 짐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이걸 열어주는게 맞는건가요?
- 민사법률Q. 윗집 지역난방 배관 터짐으로인한 누수 피해보상?오늘 낮16시경 부터 가스경보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자고있던 남편이 천장에서 물이 새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무중이던 제가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윗집누수로 확인되었고, 공용라인이 아닌 세대 전용라인배관이 터져 저희집 천장으로 물이 샌것..가스경보기는 천장에서 물이스며들면서 차단기가 내려가기전 울린것 같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배관 작업은 하셨고 윗집이 하필이면 세입자...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주인에게 연락했으나 보험에 없다고 합니다현재 집음 천장에서 물이너무 많이 떨어져서 천장도배지는 이미 뜯겨졌고 침대, tv, 에어컨등 가전제품 가구등도 누수되어 내려오는 물을 맞은 상태집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보험이 없다고만하시고 본인의 친구의 빌라가 공실이니 이쪽에서 임시거주하는 부분을 제안받았습니다이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머물러도 법적으로 문제눈 없는지, 혹시 따로 법적으로 챙겨야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윗집에서 어느범위까지 배상을 해주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윗집 주인이 제안한 곳에 생활필수 가전이 없어 약 1~2달 거주가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거절하고 숙박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