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누수를 당한 피해자의 의무가 뭔가요

윗집에서 온수배관이터져서 물이샜고

그상황이 심각합니다

거실정도되는 방이 전체다 젖었는데

윗집 주인이 천장이랑 벽쪽 벽지 침대매트리스만해준다고합니다

저희집 전기 및 화장실을 제집마냥쓰고있어서

어제 비밀번호 바꿧는데 오늘 집에 와서는 제가 근무중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난리네요

집 말려야한다고... 아직 집에 짐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열어주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이상 임차인도 누수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협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나 화장실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 역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거나 직접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