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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19
아랫집에 물이새는거는 집주인한테 수리부탁드려야죠?

집안의 수도가 새서아래층 작은방이피해를 보고있어요. 집주인에게 연락드렸어요.그런데 집주인께서 하시는말씀이 전세기간이니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는데 이런수도문제로인해 누수가생겼는데 전세입자가 고쳐줘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집주인이 수선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의 과실로 물이 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 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