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 윗집과 문자로 합의진행 후 견적요청서 요구에 응해야하나

누수 피해를 입었고

피해 가전, 가구, 인테리어 공사 전 짐을 빼야하는 이사비용, 짐을 보관하는 컨테이너비용, 임시거주비용 등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구두로 하고 문자로 서로 합의한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

구두로 처음 합의시 손해에대한 내역을 윗집이 요구 했고 컴퓨터에 저장된부분으로 제가 구두로 설명후 나중에 드리겠다고 처음에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다며 조정을 요구 했고 그럼 이사비용을 뺄테니 윗집에서 따로 이사비용 알아보고 직접 해달라고 했고 그것마저 싫다며 계속 금액 조정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붙박이장, 벽장농 내 젖은 취미용품 금액은 내가 포기하겟으니

이삿짐 비용을 주시고 컨테이너 짐 보관비용( 장마기간이라서 콘크리트 벽이 마르는 시간3개월)을 1달 비용으로 계산하고 임시거주비도 하루 5만원 계산해서 1달 150만원중 100만원으로 해드리겠다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한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합의하자고 결론이 내려졌고

8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두에 컴퓨터에 내역이 저장되어있다고는 했지만,

이미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뭉뚱그려서 800만원에 합의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가전 가구등의 피해는 묻지 않는다는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피해받은 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6월 30일까지 입금해달라고 해서 아직 피해보상금에대한 입금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역을 꼭 줘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합의내용이 기한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금 못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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