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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흰죽지205
길쭉한흰죽지20522.11.05
누수로 피해보상 해줬을때 만약의 법적 소송에 대비해 마련해둬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밑에집에서 누수를 저에게 알린 날 바로 누수를 잡고 조치완료했구요 피해에 대해 다 보상해 드린다고 했구요 회피한 것은 없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그냥 배상해줄 예정인데요

제가 누수를 알고 그날 안에 누수를 잡은 것에 비하면 밑에집 피해는 주방 천장과 씽크대 일부, 거실 천장 일부, 방 하나 벽 일부 등 좀 범위가 넓었어요

원상복귀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구요

원상복귀 해 놓을건데요

문제는 이 집이 아버지 명의이고 아버지 주소는 여기가 아니에요 제가 딸인데 다 제가 처리할건데 아버지한테

1. 아버지한테 위임장을 받아야 하지요?

2. 밑에 집과 공사 들어가기전 내역들을 합의해 서류를 만들 경우에 내역 쓰고 날짜와 각집 서명 하면 되는 건가요?

3. 공사 업자나 밑에 집에 돈을 이체 할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 하는게 확실하지요? 위임장 받아 제 이름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

4. 다 고쳐주고 원상복귀완료라는 확인증을 받아두려고 하는데요

5. 혹시라도 원상복귀완료라는 날짜로 부터 밑에집에서 공사후에 곰팡이가 피거나 해서 연락이 오면 그 부분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공사업자의 책임 아닌가요? 원상복귀 완료 후 누수가 없는데도 누수로 인했던거 같다고 다른 부분을 또 해야 한다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원상복귀 완료후 3개월까지 아닌가요?(누수를 우리집에 알린 사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누수로 인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4.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의 여지에 대비해 법적으로 준비해둬야 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을지 다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것들, 팁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누수 고치기 전 사진과 후 사진

고치고 간 설비 기사 이름으로 계좌이체 이력

(명의자가 아버지인데 제 이름으로 입금 했어요)

설비기사 명함

밑에집과의 통화 녹취본, 카톡 내용

밑에집 누수 피해 사진들(아직 고치기 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