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유순한라이츄
- 성범죄법률Q. 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2달 전 미성년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성행위(자위)를 하고 싶은데 통화로 방식을 알려줄 사람을 찾고 았다면서 말입니다.그래서 저는 저라도 괜찮으면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였고 그분은 승낙하였습니다.그렇게 3~4번 정도 통화하다가 저는 플랫폼을 탈퇴하였습니다.플랫폼은 라인이며, 통화로 지시만 내렸습니다.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통매음이나 아청법에 위배되는 사항일까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으로 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편의상 라인 대화한 분을 A, A씨의 지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몇시간 전 라인으로 자신의 와이프를 박제해달라는 라인의 요청을 받았습니다.(박제해도 되냐는 질문은 제가 했지만 A씨도 딱히 거부 의사는 없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와이프를 B씨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기에 제가 요청을 받고 박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와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겨 결국 박제했던 글을 모두 내렸습니다.A씨는 친구 B씨에게 사실 자신이 계정을 만들어서 연기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B씨는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트위터 개인 메세지로 보낸 글과 사진은 있으나 A씨와 틀어져서 바로 탈퇴를 진행했으며, 라인은 현재 탈퇴하지 않았습니다.이걸로 고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