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성착취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가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여 성행위 방식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그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미성년자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