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편의상 라인 대화한 분을 A, A씨의 지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
몇시간 전 라인으로 자신의 와이프를 박제해달라는 라인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제해도 되냐는 질문은 제가 했지만 A씨도 딱히 거부 의사는 없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와이프를 B씨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기에 제가 요청을 받고 박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와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겨 결국 박제했던 글을 모두 내렸습니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사실 자신이 계정을 만들어서 연기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B씨는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
트위터 개인 메세지로 보낸 글과 사진은 있으나 A씨와 틀어져서 바로 탈퇴를 진행했으며, 라인은 현재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고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장을 기재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의 의사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A와의 관계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게시행위가 당사자이자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진을 전달받아 게시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