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생각하는라일락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징계위원회에서 헛소문을 사실처럼 기재, 법적 조치 가능한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분들께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최근 회사에서 대상자가 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잘못된 사실이 언급되었고, 이것이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처럼 기재되었습니다.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을 뿐, 제가 의도적으로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이 일을 '트러블' 또는 '조직 질서 문란'으로 규정하여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 기재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헛소문이나 과장된 내용을, 회사가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은 공식 문서에 '조직 질서 문란' 으로 사실처럼 기재하였는데, 이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위원회 불출석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대신 서면 소명서 제출시 회사에서 불출석 관련 각서를 싸인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내용으로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신청 하지 않을것을 확약한다고 합니다.이거에 대한 싸인을 제가 해야할까요? 싸인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에서 통보한 징계 심의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위원회의 징계심의 및 결정이 본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감수하며, 이에 따라 결정된 징계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아울러, 본인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이 이루어짐을 인지하였으며, 위원회 불출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민원, 이의신청, 소송 등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내 징계 위원회 대상이 되었는데.사내 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