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살짝생각하는라일락
살짝생각하는라일락

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내 징계 위원회 대상이 되었는데.

사내 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명서로 대체하는 것 자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명력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생생하게 소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반면에 위원회에서 대응을 잘 못할 수 있으니 오히려 시간을 갖고 논리적으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서면으로 대신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단순히 서면제출 보다는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주장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계 양정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내용은 외부의 제3자가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징계위원회에 출석 대신에 소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 대신에 소명서 제출의 불이익 보다는 소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징계회부된 내용의 인정 여부, 해당내용에 대한 반성과 향후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내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므로 소명서가 아닌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방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서면 등으로 소명이 충분하게 가능하다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 서면제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나서서 소명을 하는게 보다 호소력있게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되므로 유리하지만, 불출석하고 소명서만 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회사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근로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명서만 제출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징계의 가중 사유가 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잃는 점, 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소명서에 구체적 경위나 상황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의 실무상 불이익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