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시적 단시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형태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년퇴직 전 1인 당직 평일 근로 시간 평일/주말 18:00~09:00퇴근, 공휴일 09:00~08:00이였습니다.주 56시간 근로자 월 243시간 근로시간은 동일해야하는 상황에1년 계약 할떄는 1인 당직 평일 동일, 주말 및 공휴일이 09:00~08: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말 외 공휴일이 09:00~08:00으로 새로 쓴 계약서는 급여와 주 소정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시간엔 문제가 없을까요?기관의 특성 상 월~일 근무해야 하며 평일에 하루 주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변경 된 시간으로 한다면 공휴일은 상관없으나 주말에 오전에 나와 할 일이 없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해당되어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로 나눠서 계약서에 근무시간을 명시하신거 같은데 기관 특성 과 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감시/ 단속적임에도 계약서에 평일 18:00~09:00으로, 공휴일 09:00~ 08:00, 주말 18:00~09:00으로 명시하고 주말로 묶기보다는 명확히 분리해서 적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