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월소정근로시간 급여문의
근로자 근무 형태 56시간 /월 소정근로 243시간 입니다.
근무+주휴시간 합산되서 243시간이 만들어졌지만 최근 계약은 시간 변경에 따라 실 근무시간이 증가된 주휴수당 포함안된 243시간이 되었습니다.
( 실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휴게시간이 조정되었지만 전과 합산 휴게시간은 동일 )
급여유형은 월급제이고 주 40시간 근로에 월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에 비례계산하여 243시간 근로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 변경에 따라 급여 계산 방식과 월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