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월소정근로시간 급여문의

근로자 근무 형태 56시간 /월 소정근로 243시간 입니다.

근무+주휴시간 합산되서 243시간이 만들어졌지만 최근 계약은 시간 변경에 따라 실 근무시간이 증가된 주휴수당 포함안된 243시간이 되었습니다.

( 실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휴게시간이 조정되었지만 전과 합산 휴게시간은 동일 )

급여유형은 월급제이고 주 40시간 근로에 월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에 비례계산하여 243시간 근로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 변경에 따라 급여 계산 방식과 월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채 실 근로시간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주 56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 시간은 약 278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243시간으로 동결한 계약은 제43조 위반인 임금체불 및 제17조 위반인 근로조건 일방 변경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누락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산정된 시급이 제26조 등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도 반드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근로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유급 시간을 그대로 둔 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전부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실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기존보다는 총 시간이 변경되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계약 내용의 적법 여부 검토는 제한되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일단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답변을 드립니닺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우유급으로 처라할 때 나오는 시간수 입니다.

    때문에 243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주휴일(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인데, 정작 근로시간은 늘리면서 주휴수당을 빼고 재차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